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 해군참모총장 (문단 편집) == 개요 == ||'''[[국군조직법]] 제10조(각군 참모총장의 권한 등)''' ① 육군에 [[대한민국 육군참모총장|육군참모총장]], 해군에 해군참모총장, 공군에 [[대한민국 공군참모총장|공군참모총장]]을 둔다. ② 각군 참모총장은 [[대한민국 국방부장관|국방부장관]]의 명을 받아 각각 해당 군을 지휘·감독한다. 다만,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작전부대에 대한 작전지휘·감독은 제외한다. ③ 해병대에 [[대한민국 해병대사령관|해병대사령관]]을 두며, 해병대사령관은 해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해병대를 지휘·감독한다.|| ||'''군인사법 제19조(참모총장 등의 임명)''' ① 참모총장은 해당 군의 [[장성급 장교]] 중에서 [[대한민국 국방부장관|국방부장관]]의 추천을 받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대통령이 임명하며, [[대한민국 해병대사령관|해병대사령관]]은 해병대 [[장성급 장교]] 중에서 해군참모총장의 추천을 받아 [[대한민국 국방부장관|국방부장관]]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. ② 참모총장은 재임기간 동안 해당 군에서 복무하는 현역장교 중 최고의 서열을 가지며, [[대한민국 해병대사령관|해병대사령관]]은 재임기간 동안 해병대에서 복무하는 현역장교 중 최고의 서열을 가진다. ③ 참모총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[[대한민국 해병대사령관|해병대사령관]]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전시·사변시에는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. ④ 참모총장은 그 직위에서 해임 또는 면직되거나 그 임기가 끝난 후 합참의장으로 전직(轉職)되지 아니하면 전역되며, [[대한민국 해병대사령관|해병대사령관]]은 그 직위에서 해임 또는 면직되거나 그 임기가 끝난 후에도 진급하거나 다른 직위로 전직되지 아니하면 전역된다.|| '''대한민국 해군참모총장'''은 대한민국 해군의 수장(首長)이자, [[대한민국 해군]]의 최선임 [[장교]]이다. 해군참모총장은 [[대한민국 국방부장관|국방부장관]]의 명을 받아 대한민국 해군을 지휘·감독하고, 이를 위해 참모총장을 보좌하는 참모 부서를 [[대한민국 해군본부|해군본부]] 내에 두고 있다. [[대한민국 해병대|해병대]]에 대해서는 [[대한민국 해병대사령관|해병대사령관]]이 군인사법 19조, 64조에 의해 참모총장의 권한을 일정 부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. [[의전서열(대한민국 국군)|국군 의전서열]]은 [[대한민국 합동참모의장|합동참모의장]], [[대한민국 육군참모총장|육군참모총장]] 다음이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